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 통보

기구미 2012. 12. 3. 23:24

하도급 통보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

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의 통보

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②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공사량(규모)·공사단가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2) 재하도급승낙의 통보

① 재하도급승낙 통보서

②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③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 합의서 사본

④ 대금지급에 관한 하수급인 연대 책임 합의서 사본


 하도급업체 준비서류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착공계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국세 완납증명서

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질의회신(Q&A) 모음

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회신(Q & A) 모음 ← 클릭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제32조 3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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