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기구미 2012. 11. 7. 23:25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출서류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③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④ 대지조성공사 설계도(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편입토지조서

⑥ 건설업등록증 외

⑦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⑧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⑨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의 경우)

⑩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승낙서(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설계도서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생략, 해당법령 확인>

 

 사업계획승인권자

1) 대지면적이 10만㎡ 이상 :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장(서울, 광역시 제외)

2) 대지면적이 10만㎡ 미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승인여부 통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불가한 경우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 이내의 증감

②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위치변경

4)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 경우

1)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2)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동급 이상)

4)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관련법령

1) 주택법 제16조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