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하도급계약 보완요청으로 인해 변경 중 물가변동(ES) 발생시 하도급 통보

기구미 2012. 12. 31. 23:43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은 해당 하도급계약이 ES 적용대상 이긴 하나, 발주처와 원청사 간 ES 변경계약 이전인 2011년 11월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였고 계약내용의 보완 및 변경이 지연되어 2012년 1월에 다시 승인 요청한 것으로 금번 신규 하도급 승인 건에 대해서는 ES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해당 하도급 건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ES로 인한 변경계약에 대해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발주처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계약서, 공사량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통보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 하도급계약시 ES부분이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하도급통보를 한 후 추후 ES부분을 반영하여 하도급의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추가로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