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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시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기구미 2012. 12. 31. 23:48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건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 27조의2는 삭제 되었고 시행령 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에 간접 노무비를 제외하여 하도급의 도급액을 산정하였는데 

2012년 초 하도급 변경계약을 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려고 하니 감리단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 

간접 노무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건산법은 2011년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최초 2010년 10월에 하도급 통보를 하였는데 2012년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간접 노무비를 포함을 시켜 통보를 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최초부터 간접 노무비를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포함을 안시킨것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을때 적용되는 시기 또한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정(2011.11.1) 이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중 순공사원가는 직. 간접재료비와 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제비율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정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직접, 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간접노무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간접노무비를 변경계약시에도 제외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변경계약시에도 하도급율 산정을 위한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간접노무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