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해당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관련

기구미 2013. 1. 1. 01:31

제목 :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대상여부

 

등록일 : 2011.06.15 16:27:53

 

민원내용

당사는 00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교실증축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11. 04. 14일부터 시공하고있는 업체로서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통보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 82%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금액 100%중 원도급자 시공금액이 20%인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은 100%중 82%이상인지 아니면 직접시공금액 20%를 뺀 80%중 82%이상이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종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하도급율 또한 도급받은 공사의 공종 중 하도급 체결할 부분(하도급부분 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을 비교하여 계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경제과 (2110-8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