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15일 산정 방법)

기구미 2013. 4. 14. 00:25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선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등록일 : 2012.04.19

 

민원내용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하도급 선금지급기한이 법령상 15일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도급업체가 해당서류(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신청서, 선금보증서등) 제출지연으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15일을 넘겼을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원도급선금수령일 4/1일

원도급 선금수령 하도급업체로 공문발송 4/2일

하도급 선금사용계획서 및 보증서 제출 4/16일

원도급사 하도급선금 지급 17일

 

이럴 경우 법령상 선급금 지급기한 15일을 넘기게 됩니다 이럴경우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만약 하도급업체가 서류제출이 더 늦어진다면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서류없이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OOO 님!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귀하께서 발주자로부터 4.1 선급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귀하께서는 원칙적으로 4월 16일까지 선급금을 지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일수는 법정 기한인 15일에서 제외하고 일수가 계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4.7일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 받고, 4.30일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 일수(23일)은 법정지급일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상담과 OOO 조사관(02-2023-45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제목 : 선급금 보증서 제출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공제방법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하여 그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 공제방법

 

답변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6.가의 (1)항에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하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방법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과 상관없이 당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간일수에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일수를 공제하여 남은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