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저가낙찰공사의 보증인수 제한(하도급 관련)

기구미 2013. 9. 3. 23:23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당초 보증제한 낙찰율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대상

대상조합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보증의 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보증인수 제한 상향

보증인수 거부 : 낙찰율 55%미만 (당초 50% 55%)

담보징구 : 낙찰율 55~65% (당초 50~60% → 55~65%)


여기서 낙찰율 : 실질 하도급 낙찰율 = 원도급낙찰율 × 하도급 낙찰율

 

시행일

2013 9 1

 

저가낙찰 반복 제제

저가낙찰 반복 조합원 : 벌점 부과하여 누적벌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보증업무 제한 제제조치(안내문 참조)

 

구비(제출)서류

원하도급공사 낙찰확인원.hwp

 

자료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 / 정보마당

저가낙찰 공사 보증인수 제한 및 반복업체 제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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