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도로점용허가

기구미 2012. 11. 6. 22:48

▒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5)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해당의 경우)

 

▒ 기간연장 및 변경시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점용료 감면 대상<도로법 제42조>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관련법령

1) 도로법 제38조, 제42조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3)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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