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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기구미 2017. 2. 25. 21:5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5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69) 


6. 기    타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2017년_상반기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및단가.hwp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