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기구미 2012. 11. 17. 22:08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후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설계변경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및 계약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더라도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질의회신(Q&A)

1)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2)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4)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5) 신기술, 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6)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제19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