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별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기구미 2012. 11. 25. 16:07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기둥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역벽 외의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 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