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82

예비준공검사

▒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 ▒ 제출서류 1) 예비준공검사원 2)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3)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의 업무지침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

건축실무/준공 2012.11.25

준공검사

▒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준공보고서 첨부서류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 3) 구조계산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 ▒ 준공도면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건축물의 사용승인

▒ 승인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 제출서류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4) 공사완료도서(건축신고의 경우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해당의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공동주택 사용검사 구비서류

공동주택 사용검사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사용검사 신청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감리의견서 감리보고서(중간/완료) 공사 준공보고서 사업승인조건 이행표 층간 소음 측정결과 공기질 측정결과 소방시설완성검사 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 필증 전기사용전 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승강기 제작설치 완료 확인서 및 검사필증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수리필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저수조(물탱크)청소 필증 전기 사용계약서 건축기계설비 설치 확인서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서 색채자문 확인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확인서 하자보수이행 보증서 원본제출 각종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광역시설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로 점용료 영수증 사본 현황측량 성과도 놀이터 설치 검사 신청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건축실무/준공 2012.11.25

하자담보책임(국가계약법)

▒ 하자보수보증금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①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②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4% ③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3%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2%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1)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건축실무/준공 2012.11.25

하자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 면제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거푸집의 존치기간(표준시방서 내용)

▒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10 콘크리트 공사일반 2)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건축실무/시공 2012.11.25

표준갈고리

▒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5.2 철근 가공 ▒ 표준갈고리 치수 구부림각도 일반 스트럽 및 띠철근 D16이하 D19~D25 90˚ 12db 이상 6db 이상 12db 이상 135˚ - 6db 이상 6db 이상 180˚ 4db이상 또한 60mm이상 - - ▒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반지름 90˚ 및 180˚ 표준갈고리 스트럽 및 띠철근용 표준갈고리 철근지름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지름 최소 내면반지름 - - D16 이하 2db 이상 D10~D25 3db 이상 D19~D25 3db 이상 D29~D35 4db 이상 D29~D35 4db 이상 D38 이상 5db 이상 D38 이상 5db 이상 db : 철근의 공칭지름(mm) 출처 : 국토해양전자정보관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의 유효깊이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 철근배치 (참고 : 건축구조설계기준과 내용같음) ▒ 유효깊이(d)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1)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이들의 변위 오차는 표 5.3.1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3)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다음과 같은 표 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의 피복두께(표준시방 & 구조설계기준)

▒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 철근의 피복두께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부 위 최소피복두께(mm) 마감 있음1) 마감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 비내력벽 옥내 20 이상 20 이상 옥외 20 이상 3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옹벽 40 이상 40 이상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40 이상 기초, 옹벽 - 60 이상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 더한값으로 한다. 3) 설계 피복두께는 10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현장..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이음의 검사

▒ 관련법령 1)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200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철근이음의 검사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상세도와 일치 할것 이름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 탐사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건축실무/시공 2012.11.25

(Q&A)거푸집 존치기간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 2009. 12. 18 ▒ 질의내용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하절기로 당현장의 경우 20시간 정도만 지나도 9MPa 이상 발현이 됩니다. 반드시 24시간이상 양생후 시험을 실시해야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건축실무/시공 2012.11.25

건축의 허용오차

▒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 제 20조관련 [별표5] 건축허용오차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별표5]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0..

건축실무/시공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