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 63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관계

▒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 ②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④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등록일 : 2012.03..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관련

제목 : 재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08.23 10:23:50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A:원도급사, B:하도급사, C:재하도급사로 가정할때, A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공사중 다시 일부를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상황임. 이때 건산법 제29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1. 재하도급 통보의 주체는 A, B 중 누구인지? 2. 재하도급 통보 지연(B는 A에 재하도급통보에 필요한 서류 중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은 A, B 중 누구인지? 3. B가 C에 재하도급을 줄때에도 재하도급율이 82%(최저가 70%이하 낙찰시 85%) 이상을 만족해야하는지?..

해당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관련

제목 :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대상여부 등록일 : 2011.06.15 16:27:53 민원내용 당사는 00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교실증축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11. 04. 14일부터 시공하고있는 업체로서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통보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 82%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금액 100%중 원도급자 시공금액이 20%인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은 100%중 82%이상인지 아니면 직접시공금액 20%를 뺀 80%중 82%이상이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

준공일 이후 변경계약 체결시 하도급통보 기준일은?

제목 : 당초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시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11.09.20 11:56:11 민원내용 하도급 변경통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변경계약물량 확정 지연 및 정산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 8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 상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통보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통보 기준일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로 함, 2) 변경 계약체결일인 8월 30일로 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

하도급 통보시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하도급계약 보완요청으로 인해 변경 중 물가변동(ES) 발생시 하도급 통보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

하도급 통보 기한 산정(30일) 관련

간혹 여러 사유로 하도급 통보일이 급박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통보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보려 하는데요. 괜실히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못하면' 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에도 같은 사례인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건산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계약 체결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일이전 법정공휴일 발생시 적용기준 등록일 : 2012.02.20 21:59:47 민원내용 하도급 체결후 30이내 발주처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체결후 신정, 구정 등 국가 공휴일이 중간에 발생(..

도급내역에 없는 품목 포함시켜 하도급통보 가능유무?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통보방안 확인요청 등록일 : 2012.04.13 11:06:16 민원내용 아래와 같이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에 없는 내역을 하도급에 발주하였을 경우 하도급통보시 발주금액은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 아 래 = EX) 토공사 발주시 원도급내역에 없는 성토면 가보호망을 하도급에 꼭필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발주하면 가보호망금액을 하도급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통보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

하도급 통보 대상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것도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통보 대상 공종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문의(가설사무실 축조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7.11 16:06:4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현재 착공준비중인 토목현장입니다. 2) 착공 후 본공사 시작전 가설사무실 축조를 구매발주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예산부족 시) 공개번호 2007011713 회신일자 2006-09-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1년 차분은 준공 되었으나 2년차 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도급액은 6,691,000,000원이고 1년차가 2,703,000,000원이며, 2년차 분은 3,987,000,0 00원입니다. 지수조정율은 3.28%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일부만..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407417 회신일자 2003-09-26 질의내용 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

지수조정율(K) 산정

지수조정율(K)값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질의내용 ▣ 현황 개요 ㅇ 도급계약 체결일 : 2007. 03. 19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일 : 2010.03.12(1~4회차 산출 후 일괄 신청) - 1회차 : 기준시점(계약일) ‘07.03.19, 조정기준일 ’07.09.01 - 2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7.09.01, 조정기준일 ’08.01.31 - 3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1.31, 조정기준일 ’08.05.01 - 4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5.01, 조정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