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4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