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18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

건축실무/착공 2012.11.12

석면 해체 제거 신고

▒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

건축실무/착공 2012.11.1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장사무실)

▒ 가설건축물 신고시 구비서류 1) 가설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

건축실무/착공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