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82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면 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3) 공장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건축실무/시공 2012.11.22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 내화구조 기준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

건축실무/시공 2012.11.22

난연성능 기준

▒ 난연성능 1) 불연재료(난연1급)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②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③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준불연재료(난연2급)란 불연재료 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②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난연3급)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①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② 한국산업규격..

건축실무/시공 2012.11.22

물가변동(Escalation)

▒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등..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

가격급등(5% 이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제도란?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설계서의 종류

▒ 설계변경 & 설계서 설계변경이라 함음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앞서 공사종류별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공사별 설계서 종류 구 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수의계약공사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X 총액입찰공사 ○ ○ ○ ○ 내역입찰공사 ○ ○ ○ ○ 대안입찰공사 ○ ○ ○ ○(원안), X(대안) 설계·시공일괄입찰 ○ ○ ○ X ※ 주의 1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 2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 ..

설계변경의 사유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

착공신고(건축주)

▒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건축실무/착공 201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