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8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

▒ 입찰감자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제도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절차 사전심사 신청 → 경영상태평가 → 기술이행능력평가 → 입찰참가 열람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회사채 OR 기업어음 OR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시공경험 : 45 기술능력 : 45 시공평가결과 : 10 신인도 : ± 3 적격자로 선정된자 ※ 참고 공사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제외 가능 조달청 입찰 참가 사전심..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수의계약

▒ 적용대상공사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입찰의 종류

▒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단,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 · 대형규모공사 중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 최저가입찰(최저가입찰도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

건축실무/계약 2012.11.12

낙찰제도의 종류

▒ 낙찰제도의 종류 1)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90,03,31 이후 폐지) 예정가격과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이 평균금액 밑으로 가장 접근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4) 최저가 낙찰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건축실무/계약 2012.11.12

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o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 시행계획승인 신청 1) 신청대상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신청제외 :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5)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등의 정리계획(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 9) 기타 구비서류(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 및 주무관청 요청 서류 등)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구비서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구비서류 서 류 명 첨 부 비 고 위치도 부지전경 포함 연차별집행계획 토지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시설기준 및 면적산출근거 교지 및 건물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해당 시 분묘등의 정리계획 해당 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편입조서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편입보고서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시 입목축적조사서 해당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해당 시 하천편입조서 해당 시 수리계산검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저수조계산서 물탱크실 상세도 계략설계도서 설계예산서 - ○○교육청에 제출한 목록입니다. 참고 하시고 사전에 주무관청과 반드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 대상 1) 학교시설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대상 학교시설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대수선 ① 대수선의 승인신청서 ②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 ③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용도변경 ①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③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

건축허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권자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21층 이상 ② 연면적 10만㎡ 이상 ③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21층 이상 2) 연면적 10만㎡ 이상 3)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4)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공동주택 ② 일반음식점 ③ 일반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건축신고

▒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개발행위 허가기준

▒ 일반적인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5조 1항) ①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② 관리지역 : 3만㎡ 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기반시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 신청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출서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 4) 토지조서 5)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6)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9)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