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27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5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제..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을 공고하였습니다. 파일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가시면 첨부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ict.re.kr/minwon/0101/view/id/11722 공 지 안 내 본 건설공사표준품셈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에 의거, 건설공사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관련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표준품셈의 원문은 2017년 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라며, 귀 기관의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에 활용할 수..

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 2017년 토목 · 조경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50억(추정가격)미만 : 0.081%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 2017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 0.0200%] × 공기(년)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

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 법정관리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 녹색건축 인증제란?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한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① 공동주택② 복합건축물(주거)③ 업무용 건축물④ 학교시설⑤ 판매시설⑥ 숙박시설⑦ 소형주택⑧ 기존 공동주택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⑩ 그밖의 건축물*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별표 8]

소음 ·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

관련법규/별표 2013.04.25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정 시행

강풍에 불안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안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다리, 발판은 2014.1.1부터 타워크레인 고정은 2013. 7. 1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들어올림, 선회 및 작선 동작을 하며, 작업상 높..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령의 '착공'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유해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①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ㅇ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절차도 ▒ 절차별 세부 방..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건축물 에너지의 약 40%가 창호를 통해 세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건축물 신축 시 창호 선택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내가 한달 동안 사용한 냉난방비의 40%가 아무런 대책 없이 창으로 줄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창호에도 적용하여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이젠 창호에도 냉장고에 붙어 있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볼수 있다. ▒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을 구분, 라벨을 붙여 표시하는 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창호를 쉽게 구분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2012년 7월 1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1]

국가계약법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관련법규/별표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