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지침&예규&고시 5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5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제..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을 공고하였습니다. 파일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가시면 첨부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ict.re.kr/minwon/0101/view/id/11722 공 지 안 내 본 건설공사표준품셈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에 의거, 건설공사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관련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표준품셈의 원문은 2017년 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라며, 귀 기관의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에 활용할 수..

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 2017년 토목 · 조경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50억(추정가격)미만 : 0.081%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2017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 2017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7. 2. 15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 0.0200%] × 공기(년)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