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25

간접비의 설계변경

간접공사비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79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 시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12-29 질의내용 ○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용역..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 [문서번호] : 회제4130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급자재 → 사급자재) 회신일자 2005-07-15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6항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와 관련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12 [질의내용]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인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인 경우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방법을 확정 후 그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의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질의 중에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와의 차이가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답변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량산출서에 수량이 물량내역서 보다 많거나 적을경우 결국 설계도면상의 수량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꾸어 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야 하지 않을지??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