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대상여부 등록일 : 2011.06.15 16:27:53 민원내용 당사는 00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교실증축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11. 04. 14일부터 시공하고있는 업체로서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통보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 82%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금액 100%중 원도급자 시공금액이 20%인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은 100%중 82%이상인지 아니면 직접시공금액 20%를 뺀 80%중 82%이상이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