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 63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조정기준일의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612987 회신일자 2006-05-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공개번호 2008011898 회신일자 2007-11-28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기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목군 분류 기준 공개번호 2007011706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가격의 산정방법 공개번호 2008041939 회신일자 2008-04-21 질의내용 ○○항만공사 수요 케이블을 2007.1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

물가변동시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신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번호 2006121318 회신일자 2006-06-13 질의내용 기성대가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보아 준공대가 지급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및 대형공사의 설계서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대안입찰 대안 채택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대안 채택 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경으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및 방법(대형공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질의내용] 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 [문서번호] : 회계 41301-1564 [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문서번호] : 회제 41301-910 [질의내용] O OO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품목의 계약단가가 에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1회 설계변경시 OO품목이 감소되었으나 2회설계변경시 다시 당해 품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낙찰율의 의미 및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5101-2762 [질의내용]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백만원) 설계의뢰가(A) 조달청조사가 (B) 예정가격(C) 입찰 및 계약가(D) 대 비(%)D/B, D/C 29,359 29,283 28,517 27,820 95% , 97.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후 계약하였음. '96.4.22 도급자가 재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