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