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 63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인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인 경우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방법을 확정 후 그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의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질의 중에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와의 차이가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답변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량산출서에 수량이 물량내역서 보다 많거나 적을경우 결국 설계도면상의 수량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꾸어 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야 하지 않을지??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품질관리자 등급 및 겸직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팁! ▒ 품질관지자 등급 ? 2010.10.20 개정된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가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 에서 개정후(품질관리업무수행경력)으로 개정됨. 그렇다면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품질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개정법 부칙에는 '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개정전 인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됨. ▒ 품질관리자 겸직 ?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직불가 ▒ 하도급 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 여부?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음. === 품질관리자배치기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