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등을수행하고이를위한조직체계등을갖추고있는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
▒재하도급의 금지
1)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2)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①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 공사의 일부(공사금액의 20%이내)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을 개발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해당 특허를 출원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공사를하도급받은철강재설치공사업건설업자가조립·설치하기위하여강구조물공사업건설업자에게재하도급하는경우
라.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마.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당 자재의 제작·설치에관하여전문성및상근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는건설업자에게재하도급하는경우
바. 복합공사 중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곤란하거나공사비용이현저히증가하는공사의전부를하도급받은전문건설업자가해당공사중일부에대하여그공사에관하여전문성이있다고발주자및수급인이인정하는건설업자에게재하도급하는경우
사.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해당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3) 재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또는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관하여수급인, 하수급인및재하수급인이서면으로합의할것
나. 재하수급인이 재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2.5.25] 제29조
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등을수행하고이를위한조직체계등을갖추고있는경우를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1.11.1>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에있는중소건설업자또는법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협력업자에게하도급하는경우
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2011.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관하여전문성이있고제작·설치에관한상근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는건설업자에게다시하도급하는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곤란하거나공사비용이현저히증가하는공사의전부를하도급받은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가하도급받은공사중일부에대하여그공사에관하여전문성이있다고발주자및수급인이인정하는건설업자에게다시하도급하는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관하여수급인, 하수급인및재하수급인이서면으로합의할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