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기구미
2012. 11. 12. 23:30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5) 폐기물배출자신고서
※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36조
2)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