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신기술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③녹색기술·녹색사업에대한적합성인증을받거나녹색전문기업으로확인받은경우
▒지급기준
①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의경우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함.
③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가능.
▒선급금지급이불가능한경우
1)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2)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
②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
③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3)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가능)
4)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함.
▒선급금수령사실통지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채권확보
①계약상대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②보증금액 :(선금액 + 약정이자상당액) 이상
③보증기간 :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
④이행기간을 연장 : (당초 보증기간 + 연장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증권을 제출
▒선금의 사용
①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②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선금의 반환
1)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경우
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
3)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
4)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가능
5)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하도급대가를직접지급하는때에는우선적으로하도급대가를지급한후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의잔액이있을경우선금잔액과상계가능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비상출동·기동훈련참가또는휴가중인사병에게지급하는급여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부담금및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또는이전료
1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7]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1.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대한적합성인증을받거나녹색전문기업으로확인받은경우(제32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제외)<신설 2011.5.13.>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제3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 「산림조합법」에의한조합및그중앙회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와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38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대가를직접지급하는때에는우선적으로하도급대가를지급한후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의잔액이있을경우선금잔액과상계할수있다.
제39조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