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7.13>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6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령) 제9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6조의3에서 이동 <2010.12.13>]
규칙) 제50조(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0]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0.12.20>]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