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착공신고
기구미
2012. 11. 17. 17:46
▒ 제출시기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서류
1) 착공계(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지자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각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4) 품질보증(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8) 기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기타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증명서 사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사본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사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도급계약서
▒ 관련법령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2)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