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구미
2012. 11. 17. 21:04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