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2

하도급 통보시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간접비의 설계변경

간접공사비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79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