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