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신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번호 2006121318 회신일자 2006-06-13 질의내용 기성대가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보아 준공대가 지급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