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 제출서류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4) 공사완료도서(건축신고의 경우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해당의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