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