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