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등록일 : 2011.08.29 16:28:01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oo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수급사업자로써 상기법과 관련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라면 지급받은날이 기간에 산입이되는지 예)기성지급받은날이 1일이면 하수급인에게지급할 날짜가 15일인지,16일인지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용의의정의 3 기간계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