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1-2762 [질의내용]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백만원) 설계의뢰가(A) 조달청조사가 (B) 예정가격(C) 입찰 및 계약가(D) 대 비(%)D/B, D/C 29,359 29,283 28,517 27,820 95% , 97.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후 계약하였음. '96.4.22 도급자가 재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