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 신청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출서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 4) 토지조서 5)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6)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9)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