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19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 설계변경으로 ..

물가변동(Escalation)

▒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등..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