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2

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 법정관리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