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농지(초지 포함) 2) 주택지 3) 도로 4)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접穗)의 채취원(採取園)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6)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7)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 산지전용허가 대상 1)산지전용을 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