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2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농지(초지 포함) 2) 주택지 3) 도로 4)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접穗)의 채취원(採取園)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6)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7)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 산지전용허가 대상 1)산지전용을 하고자 ..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