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 충족 ①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② 물품 제조계약 포함,용역계약은 5백만원 이상 ③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급기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범위(계약금액 기준) 1) 공사 ①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①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3) 수해복구공사 ① 20억원 미만인 경우 : 70% ② 20억원 이상인 경우 : 50% ▒ 추가지급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