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32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 시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12-29 질의내용 ○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용역..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 [문서번호] : 회제4130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급자재 → 사급자재) 회신일자 2005-07-15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6항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와 관련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12 [질의내용]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인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인 경우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방법을 확정 후 그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의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질의 중에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와의 차이가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답변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량산출서에 수량이 물량내역서 보다 많거나 적을경우 결국 설계도면상의 수량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꾸어 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야 하지 않을지??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설계변경 프로그램

" TRANS FORM(설계변경) "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안내(필독) TransForm(설계변경)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ransForm(내역변경)을 참조하세요. MS사의 OFFICE 2007 버전의 업그레이드 중단으로 오류가 잦아 부득이 TransForm(설계변경)의 2007 버전의 사용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중단 됨을 알려 드립니다. ▒ 프로그램 소개 TRANS FORM(설계변경)은 도급내역서를 설계변경 내역서로 변경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간단히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일명 : TransForm(설계변경)1.0 파일형식 : XLS 사용버전 :..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 설계변경으로 ..

설계서의 종류

▒ 설계변경 & 설계서 설계변경이라 함음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앞서 공사종류별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공사별 설계서 종류 구 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수의계약공사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X 총액입찰공사 ○ ○ ○ ○ 내역입찰공사 ○ ○ ○ ○ 대안입찰공사 ○ ○ ○ ○(원안), X(대안) 설계·시공일괄입찰 ○ ○ ○ X ※ 주의 1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 2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 ..

설계변경의 사유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