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