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것도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통보 대상 공종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문의(가설사무실 축조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7.11 16:06:4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현재 착공준비중인 토목현장입니다. 2) 착공 후 본공사 시작전 가설사무실 축조를 구매발주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