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2

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