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통보 2

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관련

제목 : 재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08.23 10:23:50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A:원도급사, B:하도급사, C:재하도급사로 가정할때, A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공사중 다시 일부를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상황임. 이때 건산법 제29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1. 재하도급 통보의 주체는 A, B 중 누구인지? 2. 재하도급 통보 지연(B는 A에 재하도급통보에 필요한 서류 중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은 A, B 중 누구인지? 3. B가 C에 재하도급을 줄때에도 재하도급율이 82%(최저가 70%이하 낙찰시 85%) 이상을 만족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