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612987 회신일자 2006-05-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