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2

준공검사

▒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준공보고서 첨부서류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 3) 구조계산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 ▒ 준공도면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